또 매년 누적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번호판 합동영치팀을 구성해 매주 수요일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채권압류 등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 것도 세수를 높인 배경이 되고 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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