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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19 농촌주택개량사업 수요조사

김세동기자
등록일 2018-12-26 19:56 게재일 2018-1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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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영주시는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운영계획 마련을 위해 27일까지 신규사업 물량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 신청 자격은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원하는 농촌 주민 또는,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이 해당된다.

도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1가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주는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이며, 주거 전용면적이 100㎡이하인 경우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량·신축하려는 주택 주소지 읍면동에서 우선적으로 신규 수요조사를 실시 중이며, 이 조사를 기반으로 차후 사업대상자를 신청받을 예정이다.

영주시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으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 농촌지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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