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단장인 유기준 의원은 5일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석탄 반입 의혹에 연루된 선박은 기존의 리치글로리·스카이엔젤·샤이닝리치·진룽·안취안저우66호 등 5척 외에도 카이샹·스카이레이디·탤런트에이스호 등 3척”이라며 “특히 이들 중 3척은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 제재가 시작된 후 총 52차례 국내를 오갔다”고 밝혔다.
이들 중 2척은 지난해 10월 러시아산으로 위장한 북한산 석탄 9천여t을 인천·포항항에 하역한 화물선이다. 3척은 작년 11월 이후 러시아에서 선적한 북한산 추정 석탄 1만5천t을 동해·포항항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르면 석탄 불법수출 등 제재위반 행위에 관여한 선박이 자국에 입항할 시 의무적으로 나포나 검색, 억류 대상이 된다. 유 의원은 “이 배들이 국내 항구를 오가는 동안 정부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소리(VOA)는 샤이닝리치호가 지난 2일 오후부터 평택항에 머물다 4일 오후 출항했다고 보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샤이닝리치호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선박으로,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억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며 “북한산 의심 석탄을 적재한 이력이 있는 선박을 계속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만 말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을 비핵화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려는 문재인 정부의 처지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한국이 유엔제재를 이탈하는 일은 상상해서도 안 될 절대금지선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달 20일 유엔안보리 이사회 이사국 브리핑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강조했다고 전해졌고,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우리는 남북 간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로서 (제재)예외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반도 분단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북한산 석탄유입’ 의혹은 자칫하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에 치명적인 균열점으로 비약될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내막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옳다. 북한이 ‘핵미사일 완성’ 시간을 벌기 위해 오만 짓을 다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