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아파트·대형마트 집중<br />과태료 부과 등 지도·단속
포항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준수 및 홍보를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활동과 병행해 8월 한 달간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신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행위나 주차방해행위, 장애인 자동차표지부당사용 행위 여부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0만원의 과태료를, 주차방해 행위 시 5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지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포항시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를 근절하고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 지난해 2천155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올해는 7월 말 현재 2천54건의 과태료를 부과해 지도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최명환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아파트 안이나 심야시간에는 주차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도모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