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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세관 “많이 낸 세금 찾아드립니다”

전준혁기자
등록일 2018-07-05 21:07 게재일 2018-07-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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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미적용업체 대상<br />과다납부 세액 환급 처리<br />
포항세관(세관장 김완조)이 지역 철강업체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당관세 미적용 업체를 찾아서 관세 등을 환급해 주는 ‘할당관세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한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기본세율에서 40%p까지 가감할 수 있는 제도다.

할당관세 찾아주기는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실태를 분석해,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음에도 기업이 착오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해 통관한 물품에 대해 세관이 직접 찾아서 납부세액을 환급해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포항세관은 지역 수입업체 중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한 업체를 발굴해 과다납부한 관세(약 6천700만원) 등을 수입자에게 되돌려줄 예정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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