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운전자 등 42명 입건<br />
경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고속도로 TG 및 주요 국도에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해체한 채 운행한 덤프트럭운전자 A씨(56) 등 화물차 운전자, 사업주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3월 5일부터 27일까지 관내 고속도로 TG 및 주요 국도에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해체하고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 및 관광버스 등 고위험성 차량에 대해 중점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에서는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채 운전한 운전자 및 운수업체 관리감독 의무 위반사항 등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운전자들은 속도제한장치 해제 프로그램을 가진 전문업자에게 수십만원을 주고 장치를 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국내 및 수입되는 모든 승합차는 110㎞/h, 3.5t 초과화물차량은 90㎞/h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