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수입에 벌금은 몇백만<br />“적발 땐 벌금내면 된다”<br />약한 처벌이 ‘불법’ 부추겨<br />조업철 지나 내려지는<br />면허정지처분도 의미없어<br />
[울릉] 오징어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의 불법공조조업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어서 법에 규정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징어채낚기 어선이 불을 밝히고 트롤어선이 그물로 싹쓸이 조업하기 때문에 오징어 씨가 말라 결국 모든 어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지난해 울릉도 채낚기어선 180여 척과 속초, 강릉, 묵호, 후포, 구룡포 등 동해안 어선 40~50여 척이 잡아 울릉군수협에 위판 한 오징어는 930.6t에 86억 4천900만 원이다.
하지만, 최근 포항해경이 동해에서 적발한 트롤어선 7척과 채낚기 어선 58척이 불법 공조조업으로 지난해 6개월 동안 잡은 오징어는 1천970t, 금액 87억 원 상당이다. 7척의 트롤어선이 6개월간 잡은 오징어가 울릉도 및 동해안 일부어선이 1년간 잡은 오징어와 금액은 비슷하지만 어획량은 2배가 넘는다.
울릉도 어민들은 “채낚기어선이 트롤어선과 불법공조 조업을 하다 적발되어도 벌금 300만~500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불법조업에 나설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입이 5천여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500만 원에 못미치는 벌금은 큰 부담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울릉도 채낚기어선 선장 겸 선주 B씨(60)는 “적발되면 벌금 몇백만 원과 면허정지처분을 받지만, 면허정지는 대부분 오징어조업 철이 아닌 시기에 내려지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도 동해에서 불법 공조로 오징어 120t(9억 3천만 원 상당) 가량 싹쓸이한 트롤어선 선주와 채낚기어선 36척의 선장 등이 해경에게 적발됐다. 같은해 8월에는 부산선적 대형트롤어선 J호(139t급)가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불법 공조조업으로 모두 355회에 걸쳐 2천100t의 오징어를 잡아 63억여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015년 5월엔 트롤어선(59t)과 오징어채낚기어선(69t) 등 59척을 동원해 불법 공조조업토록 한 혐의로 선주 이모(53)씨 등 66명이 붙잡혔다. 처벌이 약해 불법공조조업이 성행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채낚기 선주 H씨는 “트롤선은 오징어채낚기어선과 공조조업을 하지 않으면 오징어를 잡을 수 없다”며“트롤어선에 대해 선장구속 등 강력한 처벌을 하면서도 불을 밝 혀주는 채낚기어선은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해 불법공조 조업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 22조(어선의 사용제한)에는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 △어획효과를 높이고자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현재 내려지고 있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는 큰 차리가 나고 있다. /김두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