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수성구청은 2008년 대구은행이 운용하는 해외 펀드에 30억원 가량 투자를 했고 대구은행은 펀드 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2014년께 13억원을 보전해줬다는 것.
경찰은 펀드 손실금을 보전해준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은행과 구청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착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청이 손실금 변제를 먼저 요구했는지, 은행에서 먼저 변제 의사를 밝혔는 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은행 관계자는 “당시 임원이던 분들이 사비를 모아 준 것이어서 은행이 손실을 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은 법률상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