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얻는 쪽으로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만든 셈이다. 선거 비례성 원칙은 소수정당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호응할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표를 받은 만큼 의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말처럼 그리 간단치 않다. 세계 각국에서 실시하는 선거제도는 굉장히 다양하며 표의 비례성을 실현하는 방안 역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개혁의 핵심은 정당 지지도를 넘어서는 거대 양당의 과대 대표를 억제하고 양당이 포괄하지 못하는 제3·제4 세력에게 지지율에 부합하는 정당한 대표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선거 비례성의 원칙이 최대한 보장되는 선거제도 개혁문제는 시급하지만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고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과제라는 게 정치권의 일관된 목소리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