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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비례성 원칙

등록일 2018-03-27 21:09 게재일 2018-03-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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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는 소위 4원칙이 있다.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가 바로 그것이다. 이 4원칙 외에 선거와 관련한 원칙 가운데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란 말이 있다. 이는 투표자의 의사가 국회의원 의석비율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리킨다. 이는 사실 주권재민이란 민주국가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만 선거구제에 따라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 역시 선거의 비례성 원칙에 다소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산득표율은 65%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득표율은 28%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15%가 채 되지 않았다. 이는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대표제가 결합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가 소수 정당에 불리하다는 결과를 드러내 보여준 결과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얻는 쪽으로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만든 셈이다. 선거 비례성 원칙은 소수정당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호응할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표를 받은 만큼 의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말처럼 그리 간단치 않다. 세계 각국에서 실시하는 선거제도는 굉장히 다양하며 표의 비례성을 실현하는 방안 역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개혁의 핵심은 정당 지지도를 넘어서는 거대 양당의 과대 대표를 억제하고 양당이 포괄하지 못하는 제3·제4 세력에게 지지율에 부합하는 정당한 대표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선거 비례성의 원칙이 최대한 보장되는 선거제도 개혁문제는 시급하지만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고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과제라는 게 정치권의 일관된 목소리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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