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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곳 적발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7-12-21 20:49 게재일 2017-12-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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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20곳 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위반율이 50%에 달하면서 환경오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초까지 대구시·경북도와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곳을 점검한 결과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업장 1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불법연료 사용 의심 사업장을 주요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반 유형은 야적 중인 골재 방진덮개 미설치·수송차량의 세륜 미실시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려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3곳),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가동한 사업장(6곳), 사업장폐기물을 야외에 부적정하게 보관한 사업장(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10곳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고발대상 사업장 9곳은 자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겨울철 난방 등으로 국내 대기질 여건이 악화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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