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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월최대 4만원 지원

김민정기자
등록일 2017-09-05 21:04 게재일 2017-09-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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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지사장 신옥철)가 지역 농어업인을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4일 포항지사에 따르면 농어업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 계속가입자에게 소득금액(2017년 1월 91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월 최대 4만950원을 지원한다. 농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실제로 올해 7월말 현재 대구·경북지역 내 지원금 수급자수는 7만5천명을 넘어섰으며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국고보조 지원금액은 176억3천600만원으로 올해 말까지 약 300억원 이상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다.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나 축산업등록증, 어업인은 어업권원부,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연금보험료를 신청하면 된다.

증명서가 없는 경우 공단 법정서식인 농어업인확인서에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으면 신청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인의 농어업소득 등을 확인해 해당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신옥철 포항지사장은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업인 취약계층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농어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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