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업체 95% 노동법위반
이처럼 IT서비스업체 가운데 연장 근무를 시키고도 직원에게 수당을 주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어긴 곳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6월 게임업체 등 IT서비스 업체 83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79곳(422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법 위반사항으로 나눠보면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 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대부분(377건)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 위반 31건, 차별 처우 13건, 불법파견 1건 등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근로시간 위반,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결과, 전체 감독 대상 중 29곳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다.
게임업체 8곳 중 6곳(6건)이 근로시간 위반으로 적발됐고,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 53곳 중 21개소와 그 하청 2개소도 같은 이유로 적발됐다. 특히, 일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만연했으며,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 결과, 57개소(112건)에서 5천829명의 임금 31억5천9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나 전액 청산하도록 했다.
12개 사업장(13건)에서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도 적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