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아파트 하자보수 미루면 지자체서 시정명령

김민정기자
등록일 2017-07-03 02:01 게재일 2017-07-03 12면
스크랩버튼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BR>내진성능 설명절차도 의무화<BR>집주인이 사는 다가구주택도<BR> 민간임대 등록 가능해져

최근 발표된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로 확대되고, 공인중개사의 건물 내진 성능에 대한 설명 절차가 의무화된다.

오는 8월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종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200㎡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면 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모든 신축 주택도 연면적에 상관없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된다.

공인중개사의 건물 내진 성능·여부 설명도 의무화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이달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집이나 사무실 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건물의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내진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 여부나 내진능력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반기부터는 집주인이 사는 다가구주택도 민간임대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집주인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입자는 연 5%인 임대료 증액제한과 단기 4년, 장기 8년 등 임대의무기간 등의 법적인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 하자보수를 미루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누수 등 하자가 있는데도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전에는 신문, 인터넷 등의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이제는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해당 지역 일간신문이나 관할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실거래가 허위 신고 제보 시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제보자는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에서 1천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더불어 서울·경기·6개 광역시·세종시 등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오는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계약서가 정부 지정 전자문서보관센터에 무료 보관되기 때문에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