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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회원제→퍼블릭 골프장 늘어

연합뉴스
등록일 2017-06-05 02:01 게재일 2017-06-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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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입장료 부담금도 감소
경영난으로 회원제 골프장이 줄이어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징수하는 부담금 중 하나인 골프장 시설입장료 부가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에만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골프 대중화에도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입장료 부가금을 다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은 총 409억5천만원으로 전년(412억9천만원) 대비 0.8% 감소했다. 회원제골프장 입장료 부가금은 2012년 433억1천만원이 걷혔으나 골프대중화와 요금인하 등을 목적으로 2013년 1월부터 약 1년간 폐지됐다. 이후 2015년을 일몰기한으로 부활했다가 2014년 말 국회에서 존속을 결정, 아직도 부과되고 있다.

부담금은 특정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 부가금은 입장료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린피 액수에 따라 1천~3천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경영악화 등으로 회원제골프장 18곳이 대중제로 전환, 징수 대상 시설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최근 소수 회원에게 예약 우선권을 주는 회원제보다 문턱이 낮은 대중제 골프장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2016년 전국 대중제 골프장 내장객은 1천966만명으로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1천852만명)을 사상 처음으로 웃돌았다. 대개 `퍼블릭`으로 부르는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권이 없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그린피를 비롯한 각종 이용료가 저렴하다.

일각에서는 이미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 수를 넘어선 데다 내장객 수마저 초월한 상황에서 회원제 골프장에만 시설이용료 부과금을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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