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중국교포·동거녀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8일 0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한 빌라에서 위층에 사는 C씨가 층간소음을 따진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고 동거인 B씨는 C씨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이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밤늦게까지 아랫집에서 시끄럽게 해 주의해달라고 부탁하려고 갔다가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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