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한 것으로, 고시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건축물·토지 등 부동산 분양업체들이 수익률을 광고할 때 대출이자 등을 포함한 수익률 산출근거, 수익보장 기간·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생활용품에 대한 렌털서비스를 광고할 때에는 총 렌털비용과 함께 빌리지 않고 직접 구매했을 때 비용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고시가 시행되면 사업자에 대한 홍보와 이행 준비를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