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에서 대구시는 지난 22~25일 전체면적 1만㎡ 이상 공사장에서 단속을 벌였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1곳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비산먼지 억제 조치가 미흡한 3곳과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3곳에는 조업 정지와 개선 명령, 경고,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대구지역에서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사업장은 건설업체 522곳, 비금속 제조 가공업체 37곳, 시멘트 제품 제조업체 28곳, 1차 금속제조업체 16곳, 금속제품 제조·가공업체 6곳, 저탄시설 1곳 등 모두 612곳이다. 이 중 건축물 축조 업체, 토목·조경 업체 등 128곳은 특별관리 공사장으로 분류돼 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