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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한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 확정

연합뉴스
등록일 2017-05-17 02:01 게재일 2017-05-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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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한국을 비롯한 6개국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16일 코트라(KOTRA) 뉴델리 무역관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최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산 열연후판 등 철강제품 47종에 대한 반덤핑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한국산 열연후판에 매겨진 반덤핑 관세는 t당 478~561달러이고, 기간은 2021년8월 8일까지다.

기업별로는 너비 2천100mm·두께 25mm 이하 열연후판의 경우 현대제철에 478달러, 포스코 및 기타 회사에 489달러의 관세 부과가 결정됐다. 너비 4천950mm·두께 150mm 이하 제품은 현대제철에 561달러의 관세를 부과한다. 철강제품은 대(對) 인도 주요 수출 품목의 하나다. 한국은 철강 완제품 기준 인도 수입시장의 24%를 차지한다.

인도는 세계적인 철강생산 과잉과 맞물려 한국·중국·일본산 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자 2015년부터 관세를 인상하고 수입규제 조치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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