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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벽보는 어디로…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7-05-04 02:01 게재일 2017-05-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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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유강중 인근 게시대서<bR>홍준표 후보 벽보 증발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교차로와 유강중학교 사이의 대통령 선거 벽보 지정 게시대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벽보가 훼손돼 후보 2번 자리가 공백이다. /독자 제공

포항 유강중학교 인근 대통령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일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교차로와 유강중학교 사이에 있는 지정 게시대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벽보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를 발견한 유강중학교 한 교사가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했고, 현재 포항남부경찰서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2일 북구 두호동 인근에서 대통령 선거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됐고, 같은 달 24일에도 죽도동 두 곳의 벽보가 망가진 채 발견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선거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도 흉기를 이용하거나 불을 내는 등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벽보 훼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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