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유강중 인근 게시대서<bR>홍준표 후보 벽보 증발
포항 유강중학교 인근 대통령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일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교차로와 유강중학교 사이에 있는 지정 게시대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벽보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를 발견한 유강중학교 한 교사가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했고, 현재 포항남부경찰서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2일 북구 두호동 인근에서 대통령 선거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됐고, 같은 달 24일에도 죽도동 두 곳의 벽보가 망가진 채 발견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선거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도 흉기를 이용하거나 불을 내는 등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벽보 훼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