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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차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부정수급

전재용기자
등록일 2017-05-02 02:01 게재일 2017-05-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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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돈을 환급받은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A씨(3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을 설치하고 고객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모두 200여 차례에 걸쳐 10억5천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담당 세무서로부터 1억500만원의 부가세를 부정적으로 환급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성구 상동의 한 상가에 인터넷 설치 업종의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4곳의 부실법인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은 4곳의 법인은 재산상 이익이 없어 입건처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재용기자

sport88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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