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어업·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주지 주변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다.
태양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촌 지역 주민을 위해 시설자금을 장기간 저리로 빌려주고, 추후 생산전력을 판매하기 위해 입찰시장에 참여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에너지공단과 농협 등은 태양광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과 설비 시공업체 알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1호 사업은 청주시 미원면과 낭성면 일대 13개 농가에서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가구당 31kW~396kW 규모로 모두 1.44MW의 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농협 조합장을 포함해 13개 농가가 농촌 태양광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이기도 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