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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불만` 경비원의 우발적 살인

주헌석기자
등록일 2017-04-25 02:01 게재일 2017-04-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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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원전 용역경비대장 <BR>부하직원 흉기에 찔려 숨져

한울원전 협력업체인 특수경비용역업체 경비대장 살인 사건은 고용승계에 불만을 품은 경비원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단순 사고였다는 게 주변의 분석이다.

지난 21일 밤 11시 55분께 특수경비용역업체 김모(56) 경비대장이 같은 회사 소속 경비원 김모(40)씨가 휘두른 칼에 찔려 숨지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특수경비용역업체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재고용 기한 만료를 앞두고 경비대장 김씨에게 수차례 고용승계를 부탁했으나 거절 당했다.

거절 이유는 경비원 김씨가 재직할 때 음주운전으로 두번 적발된 것이 재고용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한수원 본사지침(음주운전)에도 경비원이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 땐 재고용을 금지하도록 명시돼 있다.

숨진 김 대장은 한수원 지침에 따라 김씨에게 고용승계가 어렵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않았다는 것.

정부의 아웃소싱정책 따라 한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중요시설 외곽 경비를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다. 경비원 채용과 관련, 한울원전 정문에서는 그동안 각종 집회가 열리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한편, 국가유공자인 김 대장의 장례식은 26일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치러지며 대전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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