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낮 12시께 포항시 북구 두호동 한 아파트 앞에 붙어 있던 대선 후보 선거벽보 일부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이날 선관위와 경찰이 확인한 결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기호 7번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의 선거벽보 얼굴 주변이 훼손돼 있었다.
선관위는 훼손된 후보의 선거 사무소에 연락해 벽보를 교체하도록 했으며,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수사 중에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