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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돌진사고 후 사라진 냉동탑차 운전자

이바름기자
등록일 2017-04-07 02:01 게재일 2017-04-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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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내 금은방 들이받아
▲ 6일 오전 포항시 북구 죽도동 남빈네거리 인근 금은방 철제문이 이날 새벽 돌진한 차량에 의해 파손된 모습. /이바름기자
포항에서 시가지를 주행 중이던 차량이 금은방으로 돌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새벽 2시 40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남빈네거리 인근을 지나던 포터 냉동탑차가 인도 옆에 있던 한 금은방을 들이받았다. 이 때문에 금은방 입구를 막고 있던 철제문이 부서지고 해당 차량은 충격의 영향으로 옆으로 넘어졌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량운전자는 보이지 않았다. 사고현장에는 주인 없는 차량만 도롯가에 덩그러니 방치돼 있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사고지점 주변 수습과 함께 현재 주변인 진술,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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