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1일 배당수익을 미끼로 사업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9일께 수성구의 한 주점 주방에서 일하던 B씨(62) 등 2명을 대상으로 “배송 서비스 사업에 투자하면 월 120만원의 배당수익을 지급한다”고 속여 7개월 동안 71회에 걸쳐 2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건물 임대업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C씨(32·여)도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지난 2015년 12월 1일께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D씨(22·여)에게 “강남에서 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6월 28일까지 15차례에 걸쳐 7천985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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