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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털다 들키자 주인 폭행후 줄행랑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7-02-14 02:01 게재일 2017-0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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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안난다” 혐의 부인 `뻔뻔한 40대`
안동경찰서는 13일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털다 주인에게 들키자 갖고 있던 둔기로 때린 뒤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20분께 안동시 운흥동 B씨(55·여)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다 발각되자 갖고 있던 길이 30㎝짜리 배척(굵고 큰 못을 뽑는 데 사용하는 연장)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친 뒤 도주한 혐의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머리에 길이 약 3㎝, 깊이 1㎝의 열상(찢어진 상처)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증거 자료를 보면 분명히 내가 한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압수한 물품 중에 여성용 장신구를 포함한 다량의 귀금속이 발견된 것으로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 중이다.

안동/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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