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해마다 일부 농가에서 미나리와 함께 불법적으로 삼겹살 등 음식을 조리·판매하고 있어, 인근 음식점 및 주민으로부터 잦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1차 위반 시는 계도하고, 재위반 시에는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구미 지역에서는 올해 6개 읍·면·동 19개 농가에서 미나리를 재배 중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판매가 시작됐다.
박수연 위생과장은 “지속적인 계도와 행정조치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미나리 판매농가의 무신고 식품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먹거리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하우스 등 야외 취식을 즐기는 소비자들도 불법영업임을 인식하고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 행위로 고발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