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편 구속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2시 19분께 중구 대봉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을 도와주려고 온 아내 B씨(43)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날카로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A씨는 119에 “화분을 들고 있던 아내가 화분을 떨어뜨리면서 파편에 찔렸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B씨의 상처에 대한 A씨의 진술은 거짓으로 판명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그랬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6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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