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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사업 파기하다니…” 동업녀 애인 흉기로 찔러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7-01-03 02:01 게재일 2017-01-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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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경찰서는 2일 동업하던 여성이 사업을 파기한데 앙심을 품고 그의 애인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장모(5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31일 밤 10시18분께 달성군 옥포면의 한 아파트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윤모(42)씨의 옆구리를 2회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과다출혈성 쇼크로 중태였으나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경찰에 “부동산중개업을 함께하던 동업자 이모(43·여)씨가 일을 그만둬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홧김에 이를 말리던 윤씨를 찔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장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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