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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 결국 `쾅`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6-12-27 02:01 게재일 2016-1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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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경찰관이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6일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위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30분께 대구 북구 연경동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기 위해 음주상태로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몰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반떼 운전자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A씨의 음주상태는 운전면허 정지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측정됐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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