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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권익

서동훈(칼럼니스트)
등록일 2016-12-23 02:01 게재일 2016-12-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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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현실의 거리는 먼데 그 거리를 가장 멀리 느끼는 직업군이 알바생이다. 자신들을 보호해줄 법률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알바생이 숱하다.

간혹 법을 알고 `근로조건`을 따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 하면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다. 골치 아프다. 가봐라” 소리나 듣는다. 알바생은 언제나 乙(을)로 살아야 할 운명이다. 그런데 그 알바생의 애환을 생각하면서 `근로기준법`을 따져 “법대로 하라!” 외치는 국회의원이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이랜드파크를 쪼았다. 이 회사는 이랜드그룹 계열사로서 21개의 외식 프랜차이즈업체들을 운영하고 전국에 360곳의 매장을 가지고 있으며 알바생을 많이 쓴다.

국정감사에서 패밀리레스토랑인 애슐리가 도마에 올랐다. 알바생들에게 10분씩 일찍 나와 교육 받기를 강요하고,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만 기록해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게 계산하는 수법으로 노동력을 착취했다.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니 노동부가 나서지 않을 수 없었고, 조사 결과 휴업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위법을 적발했는데, 그 규모가 만만치 않다. 알바생 4만4천여명에게 임금 84억원이나 주지 않았던 것.

“이랜드파크는 지난 3년간 100억원의 이익을 냈는데, 알바생에 안 준 임금이 84억원이니, 그 이익은 순전히 노동력 착취에서 나온 것”이란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온 것이다. 그동안 알바생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소리는 수 없이 나왔지만, 국회가 이를 찍어내 문제 삼은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다.

자본주의의 단점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정글법칙·약육강식이다. `조직화되지 않은` 일용노동자는 먹이사슬 가장 아랫쪽에 위치한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할 법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근로기준법이다. 그러나 법이 현실과 너무 떨어져 있으면 `장식용`일 뿐이다.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무직 청년들의 임금까지 착취하는 것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짓”이고 천민자본주의의 민얼굴이며`사회주의 온상`이 된다.

/서동훈(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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