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3시 40분께 동구 신천동의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B씨(36·여)의 핸드백과 서류가방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재용기자
sport8820@kbmaeil.com
전재용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칠곡 인평초 봉사단, 한울요양원서 봉사활동
칠곡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제1회 검정고시 26명 전원 합격
경산시, 시설원예 농가 긴급 대책비 지원
대구안실련, 봉덕동 낙석사고는 예고된 인재⋯안전관리 전면 재점검해야
칠곡 북삼 협의체, 홀몸 어르신·아동 가구에 꾸러미 전달
대구 동구 도학동 갓바위 7부 능선 산불 발생⋯진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