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3시 40분께 동구 신천동의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B씨(36·여)의 핸드백과 서류가방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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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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