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12일부터 캠코더를 이용한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사진> 남부서는 신호·과속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에서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무인단속 장비가 없는 곳에서는 위반을 일삼는 얌체운전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통량이 많은 주요교차로에 캠코더를 설치, 녹화된 영상을 바탕으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지정차로 위반 △꼬리 물기 등을 적발해 벌점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