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 가구로 출산예정일 40일 이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보험료납부확인서, 산모수첩을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청각선별검사결과, 재검대상자는 확진검사 비용 중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 제외)도 1회 지원한다.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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