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친할머니(71)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손자 A군(19)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가출 후 잘 곳이 없어 지난 2일 동구의 한 빌라 1층에 사는 할머니를 찾아갔지만 “집에 가라”며 꾸지람을 들었다. 다음 날 잠에서 깬 A군은 오전 10시9분께 할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 가스레인지로 휴지에 불을 붙여 안방 전기장판에 옮겼다. 이 화재로 2층에 살던 B씨(71·여)가 연기를 마신 후 중태에 빠졌고, 3층에 살던 C씨(68·여)는 치료를 받은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재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