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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사업` 최대 5천만원 지원

이바름기자
등록일 2016-12-05 02:01 게재일 2016-1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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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BR>내년 1월2일부터 시청서 접수

포항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한 달간 `201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1월 31일 기준으로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주민 공동 이용시설물이다. 오는 2017년부터는 개정된`공동주택관리 조례`가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기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한하던 사업대상이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 조례`는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 △공용부분의 에너지 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개선사업 △조경 및 울타리 개선사업 등 기존 14개 항목에서 3개 항목이 추가됐다.

사업은 단지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공동주택 의무 관리대상 단지에서는 사업비의 60%, 그 외 소규모 주택단지는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포항시는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12월부터 사업추진 공고를 시행하고 내년 초 사업단지를 선정해 3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장기수선계획서, 설계서 또는 공고일 이후 견적서(3곳 이상) 등 구비서류를 갖춰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054-270-3763)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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