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본회의<BR>정석준 의원 5분 발언<BR>25건 조례안 의결
포항시의회(의장 문명호)가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포항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강훈 의원 대표발의)`등 2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백인규)는 포항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덕 한마음 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 등 8건을 원안의결 했다.
특히, 중앙초등학교 폐교 예정지 매입계획 보고에 대해서는 “주민 공청회와 용역 결과 수렴 후 관련 법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매입 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병국) 역시, 포항운하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와 관련해 “토지 소유자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적 해제요건이 갖춰지면 재정비 촉진 지구를 해제하고 대안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석준 시의원은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따른 피해 범위는 원전반경 30㎞ 이내로 보아야 한다”면서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이 되는 `주변지역`을 `발전기가 설치돼 있는 지점으로부터 반경 5㎞ 이내`로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복지 및 주변환경사업 등 각종 지원 범위를 30㎞이내 해당 자치단체까지 확대해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대한 피해규모 및 범위 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제도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포항시에서는 원전주변지역인 장기면과 오천읍 주민들이 안고 있는 생명과 건강에 대한 불안, 정신적 고통, 재산상의 손해 등 원전의 입지에 따른 위험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포항시에서는 해오름동맹 두 도시와 머리를 맞대어 원전주변 지역 주민들이 안고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원전 주변지역의 낙후된 복지 및 주변환경 개선 등을 위한 해결방안을 국회 및 관계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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