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항시의회 본회의<BR>조례안 등 26건 처리키로
포항시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현실화된다.
또 현행 5만원이 지원되는 참전유공자 수당이 2만원 인상되며, 공공주택의 무분별한 생할폐기물 문제도 처리방안이 모색된다.
포항시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한다.
앞서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포항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앙아트홀 독립영화전용관 위탁운영 동의안 △양덕 한마음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경제산업위원회 역시 지난 22일부터 위원회를 열고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안 △은빛풍어 조형물 이전안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건설도시위원회도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며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특히, 복지환경위원회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본회의로 넘겼다.
한편, 시의회는 24일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영일만항 PICT와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조성 해상조형물 설치 예정지, 포항구항 해양공원 조성지, 포항 테크노파크, 나노융합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현장방문에 나섰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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