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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보상 현실화 추진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6-11-08 02:01 게재일 2016-1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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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보상금 기준 합리화<BR>11일까지 개정안 의견 접수<BR>멧돼지 5만원·고라니 3만원<BR>유해동물 포획금도 지급키로

포항시의회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개정에 나섰다. 그동안 산림생태계 훼손이 심각해짐에 따라 먹을거리가 부족한 야생동물들이 민가로 내려와 농지 및 과수원을 훼손하는 등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나 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포획방지단이 포획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것도 조례 개정의 이유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백강훈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우선 보상 제외대상의 기준을 완화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합리화했다.

현행 `총 피해보상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와 `농가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보상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삭제했다.

또 현지 출하가격의 70%를 보상해주던 것을 현지 출하가격에 피해율로 보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멧돼지를 포획한 경우에는 한 마리당 5만원, 고라니를 포획한 경우에는 한 마리당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명문화했다. 다만, 당해연도에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이외에도 시의회는 복잡하던 보상 위원회를 단순화하기도 했다. 기존 시장과 도시안전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이 참여하던 것을 포항시장과 복지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줄였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오는 11일까지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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