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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2심 판결에 강력 반발 입장 발표

이석윤 기자
등록일 2025-05-21 16:25 게재일 2025-05-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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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과 정부 공식사과 및 정신적 피해 구제대책 수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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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강창호, 이하 지진범대위)가 지난 13일 선고된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석윤 기자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강창호, 이하 지진범대위)가 지난 13일 선고된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진범대위는 2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구고등법원이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을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이중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원에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국가는 포항지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와 함께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포항지진 소송을 맡은 법률대리인단에게는 합심하여 상고심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과 상고심 대응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번 싸움은 단순한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라, 국가책임과 공동체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역사적 정의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항시민들은 기억하고, 질문하고, 행동할 것이며, 지금 이 순간이 또 다른 정의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은 1심에서 정부의 책임과 지열발전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피해자들에게 200~3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2심에서는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과의 인과관계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지열발전사업 관련자들의 과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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