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2008년 6월 22일 이후 시행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자진 납부할 경우 20% 감경된 금액인 3만2천원이 부과된다.
납부기한 경과 시 5%, 그 이후 매월 가산금이 부과돼, 60개월간 최고 77%(7만800원)가 부과된다.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를 실시하고, 징수 불가능분(시효소멸)대상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등 강력한 체납 징수를 한다는 계획이다.
교통행정과 최현도 과장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시민 제보를 통해서도 절대 주차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정차 질서를 지켜 과태료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차질서 확립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