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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두 얼굴

서동훈 (칼럼니스트)
등록일 2016-10-27 02:01 게재일 2016-10-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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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그 출신성분 때문에 늘 의심을 받는다. 당초 드론은 군용 무기였다. 적진을 탐지하고 폭탄을 실어가 떨어트리고 군수용품을 아군 진영에 실어갔다. 법치(法治)를 제대로 하는 나라일수록 규제법이 엄격하다. 그러나 드론이 민간의 평화적 이용으로 그 역할이 확장되면서 법의 규제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 드론이 아프리카 독재국가들이나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잘 발달하고 있는 이유다. 최고 통치자의 `말`이 바로 법이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처럼 법 하나를 통과시키는데 10년씩 걸리는 일은 없다.

구글, 아마존, 집라인 같은 미국의 드론기업들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과 `드론동맹`을 맺고 있다. 최근에는 집라인이 르완다의 무항가지역에서 드론 15대를 띄워 전국에 있는 21곳의 병원에 혈액과 의약품을 배달하는 실험을 했다.

GPS를 이용해 배달 지점을 인식하고 드론에 달린 카메라로 해당 병원을 정확히 찾아 그 마당에 의약품을 내려 놓았다. 도로가 시원찮은 아프리카에서 1주일씩 걸리던 배달이 단 몇 분 몇 시간만에 끝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상관 없고 한 번에 2㎏ 정도를 싣는다.

드론은 앞으로 영화 촬영, 농약살포, 병충해 감시, 시설물 안전점검, 실종자 수색 등에 사용될 것이고 아마존, 구글 등은 내년부터 드론이 집 앞까지 물건을 택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 한 5년쯤 지나면 스마트폰처럼 `1인 1드론`을 가지고 다니게 된다. 급히 집에서 나오느라 뭘 잊어버렸다면 폰으로 연락을 하고 집에 드론을 보내면 집에 있던 사람이 물건을 실어 보내준다. 드론에 `열센서`를 달면 눈 속에 갇힌 사람의 체온을 감지해서 구조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농업, 촬영, 측량, 탐사 등에만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제한했지만 지난 7월에 법을 개정해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그러나 분단국가에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제약이 많다. 무기로 오인되거나 군사작전에 관련돼 있다는 오해를 받아 격추당할 위험도 있다. 분쟁은 여러모로 불이익이 많다.

/서동훈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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