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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최측근 3인 항소심도 징역형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10-07 02:01 게재일 2016-10-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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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방해·사기 방조 혐의<BR>전 경찰관도 징역형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일당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핵심 조력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범죄수익 은닉,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 조직 초대 전산실장 배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에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에 추징금 12억원을 각각 판결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53·여) 전 전산실장과 김모(42) 전 기획실장에게는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5년과 추징금 12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조희팔 유사수신 업체 간부를 맡아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49) 전 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기 방조 혐의를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또 조희팔 일당이 돈세탁을 맡겼다가 떼인 돈 19억원을 회수하려고 벌인 납치 행각에 가담한 박모(48)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씩을 판결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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