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일용 근로제공을 미신고 한 경우, 또는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액을 전액 환급해야 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그러나 10월 중 자진 신고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에게는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을 면제해 준다.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를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상시 운영 중이며 신고에 대해 비밀 보장을 받는다.
최조연 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국가전산망, 시민의 제보 및 점검 등으로 언젠가는 적발되므로 이번 신고 기간을 활용해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