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접수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6-10-06 02:01 게재일 2016-10-06 9면
스크랩버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오는 3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자진 신고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에게는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을 면제해 준다.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상시 운영 중이다.

부정수금액의 20%를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하며, 제보에 대한 비밀은 보장 받는다.

구미지청은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사해 194건, 부정수급액 1억3천만원을 처분한 바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185건, 3억1천만원을 적발해 처분했다.

김구연 지역협력과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국가전산망, 시민의 제보 및 점검 등으로 언젠가는 적발되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신고하면 된다”면서 “올해는 특히 정부 3.0정책의 일환으로 경찰청과 합동 단속하는 만큼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취업사실을 은닉하거나, 일용 근로제공을 미신고하거나,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을 전액 반환해야 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게 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사람들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