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물류대란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해 오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추천규모 150억원(연 3.5% 1년간 이차보전) 특별운전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한진해운 사태 직접 피해 또는 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업체를 1순위, 관내 중소제조업체는 2순위로 1순위 업체에는 3억원까지, 2순위 업체에는 2억원까지 융자 추천하고, 관내 협약은행에서 대출시 금리 3.5%에 대한 이자를 1년간 지원한다.
박종우 경제통상국장은 “구미는 국내 최대 수출내륙단지로 이번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관내 수출기업체들의 수출 차질 및 경영악화 우려로 도내 최초로 비상대응T/F팀 구성 및 긴급자금지원책을 마련했으며,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접수처는 구미중소기업협의회(054-475-9290)이며,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기업사랑본부(054-480- 6034)로 문의하면 된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