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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11월부터 4개월간 유해 야생동물 광역수렵장 운영

김세동기자
등록일 2016-09-27 02:01 게재일 2016-09-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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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영주시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 20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순환수렵장 면적은 도시지역, 공원구역, 관광지,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256.59㎢이며 수렵 모집인원은 463명이다. 수렵장 사용료는 멧돼지 포획이 가능한 적색 포획승인권은 50만원, 멧돼지 포획이 불가능한 청색 포획승인권은 20만원이며 시는 수렵장 사용료를 이달 26일부터 선착순으로 입금받는다. 신청자는 사용료를 먼저 입금한 뒤 포획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되고 포획승인신청이 끝나면 반드시 수렵총기보관 담당 경찰서에 10월21일까지 수렵 총기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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