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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대비 `청렴 구미` 달성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6-09-13 00:04 게재일 2016-09-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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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신고센터 현판제막식<BR>공무원·시민에 청탁금지법 교육
▲ 구미시는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센터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구미시 제공

【구미】 구미시는 12일 남유진 시장을 비롯해 김익수 시의회의장, 부시장, 실·국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센터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이번 현판 제막식은 오는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근절하고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센터는 각종 부정부패 관련 신고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접수·처리와 공무원 부재시 또는 의도적으로 모르게 금품 등을 두고 갔거나,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돼 즉시 되돌려 줄 수가 없는 경우 처리를 담당한다. 또 청탁금지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농축산·유통·외식업계의 피해에 대응하고자 전담팀(T/F팀)을 구성·운영 중이며,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계획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센터 개소로 각종 부정부패 관련 신고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와 함께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과 차질 없는 시행으로 청렴구미를 달성하자”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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