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미지청 근로감독관들은 이 기간 동안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고 현장방문 및 전화지도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5억원 이상 고액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지청장이 직접 지휘·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통해 지원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