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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고용질서 논란 바로잡아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6-08-31 02:01 게재일 2016-08-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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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노동지청 일제점검
【구미】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2016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시행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보다 많은 사업주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자 점검대상의 2배 사업장을 선정해 1달간 사전 계도한 후 점검을 벌인다.

이번 하반기 점검대상은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부문과 슈퍼마켓, 의류 판매업 등 유통업종 등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지속하는 점을 고려해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2달 동안 점검을 벌인다.

박정웅 구미지청장은 “기초고용질서는 근로관계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노동시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취약근로자 보호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장에 대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한다”며 “동일한 사항을 복복해 위반한 사업주는 즉시 처벌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으로 기초고용질서에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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